군산해경, 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출항한 화물선, 15시간만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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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3-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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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P-132정이 해양오염방제과 직원과 동행하여 A호 선내 검문검색 차 접근 중에 있다[사진=군산해경제공]


연료탱크 균열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외국 화물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월 8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31.5㎞ 해상에서 45,398t급 마샬제도 선적 화물선 A호(곡물운반, 선장 필리핀국적 54살 R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일에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군산항 6부두 ~ 7부두 사이에 폭 30㎝ 길이 200m의 기름(LSFO B-C)띠가 부두 안벽을 타고 길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정 4척을 현장으로 보내고 밤늦은 시간까지 긴급방제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던 해경은 사고 인근에 정박했거나 운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과 현장 확인에 나섰고 일부 화물선은 실려 있는 기름을 임의 제출받아 시료 분석에 착수했다.

이때 분석에는 유지문(油指紋)기법이 활용되는데, 이는 사람마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듯이 기름에도 탄화수소 특성이 있어 기름의 동질성 여부를 구별해 내는 방법이다.

군산해경은 서해청 분석계의 회신자료에 따라 A호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지만 A호는 이미 8일 새벽 호주를 향해 출항했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사고발생 15시간만인 오후 5시 군산항으로부터 약 54㎞ 떨어진 직도 인근해상에서 A호를 붙잡았고 선장은 관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우리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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