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점심 제공하고 7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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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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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 끝나는 긴급돌봄, 맞벌이 부부 활용 어려워" 지적

  • 미휴원 학원 대상 점검… 영세 학원 경영안정자금 활용 지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개학 전까지 2주 동안 긴급돌봄을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오후 7시까지 제공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 대책을 논의해 확정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전국 학교의 개학을 오는 23일로 미룬 상황이다. 전국 어린이집도 휴원했다. 개학 및 개원이 연기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학원까지 휴원에 들어가면서 긴급돌봄이 오후 5시에 끝나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일 첫 긴급돌봄에서 전체 초등학생의 0.87% 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 돌봄 공간의 소독·방역을 수시로 실시해 긴급돌봄에 보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전국에 276곳 있는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원할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은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 피해를 본 영세 학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은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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