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타다 금지법’ 왜 논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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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3-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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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하고 운전자를 붙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인 ‘타다’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일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곳곳에 보이던 타다 차량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Q. 타다가 무엇인가요?

A. 타다는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기존 렌터카나 택시와 다른 점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뿐만 아니라 기사까지 알선한다는 점입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과 은은한 향,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구비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Q. 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나요?

A. 가장 큰 이유는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주는, 이른바 ‘유상 운송 행위’는 오로지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많게는 1억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다는 현행법에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2항 시행령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에 한해 렌터카는 물론,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택시업계는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와 같이 사업하는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심을 달리고 있는 타다 차량 [사진=연합뉴스]
 

Q. ‘타다 금지법’은 무엇인가요?

A. 타다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 모빌리티업계는 긴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모든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 면허 제도권 내에서 사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택시 면허 제도 내에서 혁신하기 어렵다는 타다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합의안을 기본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도심에서 타다가 승객을 수시로 승·하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타다에겐 ‘사형선고’와 같아 ‘타다 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타다를 운영하려면 운행 시간과 범위를 법대로 바꾸거나, 택시 면허를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사업자 지위를 받아야 합니다.

Q. 타다는 이제 없어지나요?

A.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의 타다 서비스는 사라집니다. 이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 측은 조만간 타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옵니다. 타다는 법망을 교묘하게 빗겨간 ‘유사 콜택시’이므로 사업을 막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를 이 같은 방식으로 막는 것은 ‘혁신’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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