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차세대 모빌리티] 그날 국회선 무슨 일이 있었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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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3-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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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채이배 위원 타다 금지법 통과 반대... 다른 위원은 통과 찬성

  • 고성 오간 끝에 여상규 위원장이 통과 강행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결코 쉽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게 아니다. 이철희 법사위원, 채이배 법사위원 등 의원 2명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고, 나중엔 이를 두고 위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이 위원들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 법을 통과시킨다는 법사위의 관례를 깨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의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당분간 개정안을 두고 법안 처리의 절차적 당위성에 대한 이견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긴박했던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로 추가된다고 수정됐다. 타다도 개정안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철희 위원: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개정안 통과는 반대한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타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법사위 임의로 처리하기 보다는 (정부·택시 업계와 타다가) 좀 더 타협을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이 타다가 편하다고 한다. 국민 편의 관점에서도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 타다로 인해 택시 업계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국토부가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게 좋겠다. 그때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 역시 (개정안 통과 강행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박지원 위원: 개정안은 모두가 합의해서 상정된 것이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택시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을 확보, 감차에 나섰다. 하지만 타다가 허용되면 실질적으로 증차 효과가 난다. 택시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죽나 타다로 인해 죽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법인·개인택시 모두 영업이 되지 않아 부도직전 상황에 몰려있다. 타다가 합법화되면 택시 기사들이 죽는다. 법원의 판결은 타다 영업이 유무죄인 것인지 판결한 것이지 제도적인 판단이 아니다. 타다도 카카오택시처럼 제도권 안에서 당당히 영업해야 한다. 렌터카 영업을 하면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다. 

김현미 장관: 개정안은 1년 넘게 논의된 사항이다. 특정 업체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거나, 논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전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낙후된 국내 여객운수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고, 여객운송 데이터를 축적해서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으로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운행 정보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한국 모빌리티 시장에 미래가 있다. 택시 역시 배회영업과 같은 지금 방식의 서비스론 미래가 없다. 한국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손님의 수요에 맞는 배차를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카카오택시처럼 수익이 향상되어 월급제를 시도하고 택시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익이 향상되면 어르신·아이 돌보미 등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추가 요금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타다만 있는게 아니다. 10여개가 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있다. 특정 업체의 가부 여부로 법이 재단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송기현 위원: 법안의 타당성은 각 상임위에서 판단한다. 개정안도 국토위에서 논의되어서 올라온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논하기 보다 법안의 포괄적 타당성을 논해야 한다. 개정안은 모빌리티 업체들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연히 모빌리티 업체들도 법안의 빠른 통과를 원한다. 타다 때문에 택시 종사가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타다로 인해 택시 업계의 박탈감이 크다고 한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택시 서비스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위원들이 개정안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동의할 필요성이 있다.

채이배 위원: 수정된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과 본질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법사위의 법안 수정범위를 벗어난다. 때문에 국토위 위원장이나 간사들의 동의만으로 다시 법사위에 상정되어 처리될 법안이 아니라고 본다.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시 국토위에 회부해서 처음부타 다시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방침으로 세웠다. 법에 하지 말라고 적혀있지 않는 이상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이 없어도 타다, 카카오택시 등이 시장에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 대체 왜 개정안을 만들어 업체들을 법의 족쇄에 묶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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