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무죄라 했는데..."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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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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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멈췄다. 1심 법원의 타다 무죄판결과 달리 국회는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 금지법)을 가결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정안에는 11인승 승합차 임차(렌트)시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공항에서 반납하는 경우에만 드라이버를 알선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추가함으로써 타다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를 포함한 렌터카 운송 업체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시행 유보·처벌 유예 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현재 영업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후 국토부는 개정안을 수정해서 제출했고, 법사위가 이를 받아들여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법안 수정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철희 위원과 채이배 위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여 위원장은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와 같은 렌터카 운송 업체가 제도권에 들어와 사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개정안 통과 이유를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타다는 사업 방식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타다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후 국회에서 (타다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로 기대했다"며 "향후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전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타다는 다음 달 쏘카로부터의 독립을 시작으로 '프리미엄·어시스트·비즈니스'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었다.

타다의 분할 독립은 지난달 12일 쏘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쏘카는 카셰어링을, 타다는 라이드셰어링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후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타다의 무죄를 판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객법 개정안 논의와 통과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묻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결 같이 응원해 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드라이버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법사위 위원 2명을 마지막까지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플랫폼 운송자업자에 대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도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의 타다 사업 방식을 부정하는 제34조 2항은 그대로 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타다가 사업을 접는다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제도권 내 영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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