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땐 엄단…'구속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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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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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역학조사를 거부,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 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비협조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환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마스크 유통 교란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방해나 회피, 은폐 등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한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방해 결과와 범행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수사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의 유통을 혼란하게 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한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지시는 특히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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