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지용으로 토사 재활용하려면 '농사 적합한 흙'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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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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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용 순환토사(물리·화학처리 등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 재활용으로 사용가능한 흙과 모래)로 재활용되려면 ‘농사에 적합한 흙’이어야 하고 ‘농지’에만 쓰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일 조치명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매립 폐기물(토사)을 전량 처리하라는 울주군수의 조치처분명령을 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농지법상 농지 개념,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요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허용요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A씨는 약 5300톤의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에 울주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매립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A씨는 “건설폐기물을 법 제13조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 순환토사로 만들어 농지개량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는 법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해 불법 매립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토사가 강 알칼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기물이 농지가 아닌 산지에도 매립됐고, 전문가가 (폐기물이)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원심은 이 사건 매립지 전부가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하다는 전제를 했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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