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KT, 소상공인 임대료 3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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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2-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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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지역 50% 기타지역 20%… 총 24억원 감면 실시

KT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객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ž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ž가전ž통신 대리점, 안경ž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현재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ž 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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