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디지털 인증 서비스 도입...수사 증거물 ‘실시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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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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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범죄혐의 입증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과수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수사기관의 간편한 증거물 무결성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물의 조작이 의심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과수와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을 협의해 왔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국과수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으로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협의 입증이 한층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사전교육을 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시스템 운영 사전 준비를 마쳤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국과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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