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코로나 3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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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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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3월 5일 본회의

여야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생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여야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키로 했다.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국회가 일시 폐쇄된 25일 오후 국회 정문 입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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