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공2부제 일시 중단,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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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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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실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일시 중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공공2부제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공2부제는 국가·공공기관이 12월~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1회용품 규제도 일부 제외하는 정책을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되면서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다만 지난 23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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