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건설, 최저가 입찰액보다 16% 낮춰 계약...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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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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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 방지 명령과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결정

  • 공정위 "건설 분야의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개선 기대'

동호건설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한 후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하게 대금을 16% 낮게 계약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한 동호건설에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A업체와 가격 협상을 진행했고, 2016년 1월 21일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원, 부가세 별도)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 분야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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