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미방문, 의사 전화 상담‧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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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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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전성 확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안해도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시적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의사가 전화로 상담‧처방해도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된다”며 “시행 지침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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