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프랜차이즈 피해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률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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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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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해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통해 본사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

프랜차이즈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매뉴얼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뉴얼이 두껍게 만들어진다.

매뉴얼대로 운영하면 획일적 운영과 모르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양이 많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중 업격하게 운영·관리하는 곳은 관리사원이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제14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르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2회 이상 경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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