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등 각 3개소 사업자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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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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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24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 권익보호와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시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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