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만난 '타다 금지법'...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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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2-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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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예상밖 타다에 '무죄' 선고

  • "조속한 통과" vs "전면 재검토"

법원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날인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들 간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을 깬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정치권서 ‘타다 금지법’을 마냥 밀어붙이기만은 어려운 모양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규정 명시’,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의 경우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행해왔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사실상 타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타다 금지법’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와 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여객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오는 4·15 총선은 개정안 통과의 최대 변수로 통한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법안 통과, 불발 모두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개인과 법인택시의 규모는 20만대에 달해 ‘100만 택시가족’으로 불린다. 택시가족의 표심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거리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바닥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타다 등 공유경제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란 시각에서 볼때 자칫 '타다 금지법'발(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타다 판결에 반발해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 의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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