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대전 서구·유성구·중구 예의주시할 것...대구, 광주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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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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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사진 = 윤지은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0일 "부산, 대전을 제외하고 대구, 광주는 많이 안정돼 있다"며 "부산, 대전,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유성구·중구 중심으로 과열돼 있는데, 이처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2·20 부동산 대책'에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수도권 경기 남부지역이 다수 포함된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방 광역시에 대한 조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지정 등 조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늘어나거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 경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방 광역시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검토는.
"지방 광역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부산·대전을 제외하고 대구·광주는 많이 안정돼 있다. 부산, 대전,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유성구·중구·중심 과열 양상이 짙다. 정부는 지방 광역시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2·20 대책에도 불구,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뒷북대책' 지적에 대한 생각은.
"풍선효과라 단정짓긴 무리가 있다. 주택값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최근 많이 오른 경기 남부는 그간 상승률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란 인식이 있었다. 또 광역교통개선방안 등 개발호재로 인해 투자수요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늘어나거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 경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준비 중인 추가대책이 있나.
"(규제를) 일률적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려 주택값이 급등한 지역에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기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월 21일부터인데, 대출규제는 3월 1일부터다. 날짜 차이는 왜 있는 건가. 코로나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줬느냐.
"오늘 오전 주정심이 끝나 관보게재를 의뢰한 상태다. 내일 관보게재가 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대출규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 바로 시행할 수 없다. 3월 첫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와 총선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가려 준비했을 뿐이다."

-9억원 초과, LTV 30%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도 적용되느냐.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처분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차이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20%로 줄어든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수준을 높인 이유가 있나. 여당은 추가규제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대책의 강도를 약화했나.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데 경기 남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보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게 더 실효성 있을 거라 판단했다.

여당도 주택시장 안정,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에 있어 의견이 불일치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때처럼, 동 단위 핀셋지정을 해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는 것 아니냐. 조정대상지역 1·2·3지역에 대한 설명도 부탁.
"구별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일부 구의 경우 구내 주택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구 전체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했다. 또 특정 동만 지정하면 인근 동의 집값이 움직일 우려가 있어 이번에 넓게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면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1·2·3지역으로 구분된다. 내일 관보에 주정심 결과가 고시되는 시점부터 1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1지역으로 상향되면 그 이후 분양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로 강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개발은 현실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게 있느냐.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비롯한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번 발표내용을 구체화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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