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준공업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규제완화..."아파트 찾는데 오피스텔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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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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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초 추가 공급대책...준공업지역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 거론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내달 초 '주택공급대책'을 합동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2·20 부동산 대책' 직후 나오는 것으로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늘린다'는 그간의 쌍끌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앞선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일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3월 초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온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준공업지역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대상이다.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복합건축을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복합건축 사업면적이 2배(1만㎡→2만㎡) 늘어나고,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된다. 그간 준공업지역에는 근로자에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갖춘 기숙사 건립만 허용됐다. 오피스텔 건립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으나 용적률이 250%로 낮아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혜택이 첫 적용되는 시범사업 대상지 후보로는 서울 신도림, 영등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역세권의 경우 정비해제구역과 1종 주거지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청년주택 개발에 한해 비주거건축물의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청년주택 입주대상자를 '사회 초년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를 허용하는 등 각종 입주문턱도 낮춘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로구역 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면적을 현재 1만㎡ 이하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10% 공급 등 정부가 제시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기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번에 나올 대책의 공급효과를 두고 "​결국 소규모 재건축과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규제 완화 등 부수적 수단뿐인데 이것만으로 가격 안정화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규모 물량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은 공급 원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화뿐 아니라 추가적 공급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코니와 조리시설의 유무"라면서 "실거주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서 가치가 더 크고, 실제 가산·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공급대책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최근의 서울, 수·용·성 등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맞지 않다"면서 "오피스텔과 청년주택 활성화 등은 결국 1인가구와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이고, 지금 주택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청년층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주거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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