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靑, 관세 특례 확대·법인세 납부 연장…경제계 16개 건의사항 전폭 수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19 15: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6대 그룹 등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 발표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건의 등 모두 이행 약속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경제계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에는 핵심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특례 확대, 반도체 운송을 위한 화물기 증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충분한 방역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6대 그룹 총수들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내수 진작을 위한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전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가족에게 문 대통령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요청 관련해선 내달 문 대통령의 격려 영상을 제작한 후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에 전달할 방침이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요청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 의견에 대해서는 코트라(KOTRA)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를 개정해 관세 특례를 확대, 지난 5일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최태현 SK회장, 이재현 CJ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 방침도 밝혔다.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제안한 문 대통령의 쇼핑몰 방문은 “주요 계기를 활용해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콘텐츠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3월과 6월, 9월에 각각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건의도 수용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신학기 교육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인사를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