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수정 기자
입력 2020-02-19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목) 주한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하여 파나마운하 수위확보 할증료 부과 관련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를 면담하고,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파나마운하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해운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지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을 6개월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없이 지난 1월13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2월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파나마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2600mm였으나 지구 온난화로 지난해 강수량이 2100mm에 그쳐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서는 운하 내륙 Gatun 호수 지역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증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선주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 달하며, 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는 파나마 대사 면담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파나마 대사 면담에 더하여 파나마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보내 장기 해운불황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운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할증료 적용시기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은 공동으로 파나마운하청에 할증료 도입을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