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으로 '내 집 마련'...국세청 추적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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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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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출처 확인 휘ㅐ 보유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 추적

  • 부모의 증여 자금 조성 경위와 사업자금 유출 조사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데 본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대부분 '부모 찬스'를 이용한다.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편법 증여를 하거나 탈세하는 경우가 문제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과열 징후를 보였던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를 분석해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서도 매매·임차 등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30대가 50대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였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325명 중 30대는 207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도 33명이나 됐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사람을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직장인이 전에 살던 집의 임차보증금으로 샀다고 소명했지만, 그 임차보증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20대가 신고한 소득에 비해 훨씬 비싼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 소득을 누락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30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과 차량 취득 대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다. 고가의 아파트를 산 30대 맞벌이 부부 역시 명확한 자금 출처가 없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이 없는 40대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 자금 전액을 친척에게 빌린 것으로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증여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부채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조사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 조사를 통해 보유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 자금 조성 경위와 더불어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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