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승객과 임대차 계약 성립돼, 렌트카가 맞다”…이재웅 등 1심 무죄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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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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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용업업체로 부터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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