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박재욱 1심 무죄…법원 "유사 택시 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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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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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영업 합법

  • 쏘카·VCNC 등 법인도 무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사 택시' 영업 논란으로 기소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피고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쏘카와 VCNC도 무죄를 적용받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11인승 승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유상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가 '유사 택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기술의 진보로 실현 가능해진 서비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여객법상)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 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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