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풍선효과 '수용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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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한지연 기자
입력 2020-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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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권선·영통·장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높아

  • 총선 앞두고 민주당 여전히 부정적 반응

정부가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밝혔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이 이번 대책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수원 권선구(7.07%), 영통구(6.74%), 팔달구(6.32%) 등은 큰 폭으로 치솟았다. 용인 수지구도 4.42%나 올랐다.

정부는 '수용성'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애초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고려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성남은 이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다만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전히 여당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청와대와 정부에 우려를 거듭 전달한 상태다.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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