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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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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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촉진 위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사진=예산군제공]


예산군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군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희망하는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하며,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9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더불어 군은 내진보강 확보 시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인증제와 관련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러한 제도를 계기로 지진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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