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14 1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가 오는 18~24일까지 1주일간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등 총 4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21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또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박현철 의장은 “2020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