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관련기사최서원, 안민석 전 의원 상대로 낸 손배소 일부 승소 취지…대법 "일부 발언 명예훼손 해당"수사 범위 역대급인 '3대 특검'…법안 공포 앞두고 후보 물색 난항 #최서원 #최순실 #비선실세 좋아요0 나빠요0 신동근 기자sdk6425@ajunews.com 올해 63% 오른 건설株…역대급 규제에 조정될까 삼천피 훌쩍 넘겼는데도 사상 최고 찍은 대차잔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