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관련기사신성모독?... "윤석열, 예수님 같다" 전한길 발언에 종교계 반응 보니내란 수괴' 혐의 尹, 헌정 사상 최초 현직 강제수사 '불명예' #최서원 #최순실 #비선실세 좋아요0 나빠요0 신동근 기자sdk6425@ajunews.com [기자의 눈] 프로의식 없는 자본은 사회를 흔든다 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증, 2차 정정 요구"…자금 조달 지연 불가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