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2500억 지원금 중기·소상공인 대상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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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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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의 긴급 자금 수혈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신의 가게에 손님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면, 업종·지역·업력 등에 상관없이 경영애로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25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13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 규모는 총 1200억원이다. 이 중 200억원은 경영애로자금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곳이다.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은 올해 1월과 2월 사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서 벗어난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은 물론, 다른 업종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인정되면 신청 자격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면 경영애로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애로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와 구비서류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

이 보증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내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금리는 1.7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피해가 있다고 입증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며 “현재 200억원 규모를 마련했지만, 수요가 많으면 지원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표 = 중기부]


특례보증 1000억원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원금과 상관없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해주는 데 따른 지원금이다.

1년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방법은 일시상환대출과 분할상환대출 두 가지다.

일시상환대출은 1년 동안 이자와 보증료만 낼 수 있다. 1년이 지나면 한번에 상환을 해야 한다.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5년이다.

분할상환대출은 기준이 5년이다. 1년 동안의 거치기간을 거치고, 이후부터는 월단위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 또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곳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경영애로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 10% 이상 감소’가 적용되지 않지만, 경영애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거쳐야 한다. 단, 업력·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사 생략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이라면 2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마련돼 있다.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대(對)중국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곳이 지원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이 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대상인 금융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필요 시 추가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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