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점검]ESS화재 원인 두고 정부vs기업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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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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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을 배터리로 지목하자 배터리 제조사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ESS 업계 내 갈등, 보험사들과 배터리 제조업체 간 구상권 청구 소송 등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와 관련 ‘ESS 화재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작년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화재 중 4건은 배터리 이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는 ‘배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SDI는 “조사단이 분석한 배터리 데이터는 불이 난 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 표본에서 나온 데이터”라며 “A 장소에서 불이 났는데 B 장소에 가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터리는 원래 가연성 물질이라 불이 붙은 것이지 불이 시작된 점화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LG화학도 “다른 부분에서 불이 나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되면서 배터리 안에 용융 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이 지적한 리튬 석출물(변질해 침전한 물질)에 대해서도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과 양극 사이를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물질”이라며 “지난 4개월간 가혹한 환경에서 자체 실증실험을 한 결과 리튬 석출물이 배터리 발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화재를 둘러싼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ESS 외에 다른 배터리 사업전략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LG화학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에 보상액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을 파악해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소송 대상이 됐던 화재 사고는 1차 조사에서 LG화학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사에서는 배터리가 원인으로 거론된 만큼 보험사와 배터리 업체 간 소송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피해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향해 도미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불거졌다"며 "앞서 작년 7월에도 한 보험사가 LG화학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1차 조사위가 배터리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배터리 자체가 원인이라고 밝혀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진단이다.

[사진=LG화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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