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반대"…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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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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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문제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하던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긴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전량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어치와 보통주 600만9570주를 받기로 한 점을 지적했다. 현금 동원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일종의 특혜라는 것이다.

일본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대우조선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 등도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며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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