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2년] 서민에 ‘문턱’ 높아진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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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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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축은행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췄지만 정작 대출 문턱은 높였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취약 차주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5개 저축은행(취급금액 100억원 이상)의 올해 1월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6.87%다. 지난해 1월(18.30%)보다 1.43%포인트 낮아졌고, 2017년 1월(22.20%)과 비교해보면 5.33%포인트나 낮아졌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애큐온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가 2017년 26.34%에서 올해 17.04%로 낮아졌다. 유진저축은행이 26.25%에서 17.24%로, 웰컴저축은행이 25.89%에서 18.89%로, OK저축은행이 21.69%에서 18.56%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규제하고, 연 20% 이상을 ‘고금리’로 규정하자 저축은행들이 평판 리스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도 연 24%로 대출을 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받으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을 줄인 것이다. 저신용 차주는 연체율이 높아 그만큼 대손 비용이 크다.

금리 23~24% 차주 취급 비중은 JT저축은행이 2018년 1월 기준 8.04%에서 올해 1월 1.79%로 낮아졌다. OK저축은행은 18.81%에서 1.09%, 유진저축은행이 18.35%에서 0.38%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리 18~20% 차주 비중은 JT저축은행이 20.95%에서 29.13%로 늘었다. OK저축은행은 2.23%에서 30.46%로, 유진저축은행은 8.6%에서 29.08%로 각각 증가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받고 있어 영업을 확대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연체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면서 대출 고객군의 평균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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