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선주협회, 해운업계 애로사항 취합…해수부·IMO·ILO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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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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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해운업계 파장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신종코로나 관련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취합,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주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취합한 주요 애로사항은 중국 신조 및 수리조선소의 휴업 장기화에 따른 선박 운항 차질과 중국 기항 선박의 선원교대 불가 등이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내 신조 및 수리조선소의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작업을 당장 재개한다고 해도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

 

[사진=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



현재 우리 국적 선박의 90% 이상이 중국 수리조선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제협약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올 상반기 선박 정기검사(입거수리)를 받아야 하는 약 60여척의 우리 선박들은 검사 지연에 따른 증서기간 만료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선사들은 중국 기항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다국적 선원들의 상륙·환승 등을 금지함에 따라 선원교대가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장기간 승선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MLC(ILO해사노동협약)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 적발 시 즉시 하선 조치될 경우, 대체 선원 공급 시까지 선박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선주협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철중 선주협회 이사는 “선박 정기검사의 지연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IMO 차원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며 “선원교대와 관련 중국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선원교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MLC 검사관의 단속이 유예될 수 있도록 ILO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신종 코로나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전파했으며 선박 정기검사, 선원교대, 검역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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