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의 기준 변경 검토…"이달 개선안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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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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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싼 곳이 분양가 높은 '역전현상' 등 고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자체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앞서 HUG는 지난해 6월 한차례 심의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 단지의 분양보증 신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HUG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은 동별 격차 없이 비교 대상을 해당 구내에서 경직되게 운영해 동별, 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거꾸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된 가운데,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원으로 둔촌 주공의 825만원 대비 59%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HUG는 분양가 3.3㎡당 3370만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면서 논란이 됐다. 땅값이 더 비싼 둔촌 주공의 일반분양가는 3.3㎡당 2600만~3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칫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금액보다 강북의 비(非)상한제 지역의 HUG 심의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준 변경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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