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 단행… '정경심 재판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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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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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고있는 재판부가 변경된다.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고법에만 근무하는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한다. 다만 이번 법관 인사는 정 교수 사건을 비롯해 주요 재판부 교체 여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남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근무연한 3년을 다 채워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경력 법관 및 여성 법관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및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보임된 점도 이번 인사 특징이다. 이수영, 김지향, 김현미, 박근정 등 여성법관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를 집행기관으로 변경하고 상근판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인,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인, 형사지원심의관 중 1인,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인)이 감축됐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법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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