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격리자 방문 ‘여행‧숙박‧음식업’에 지방세 지원··· 유흥업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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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20-0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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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방문,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숙박‧음식업 등에 지방세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수립,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날 통보하고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직‧간접 피해를 받은 의료·여행·공연·숙박·음식업 등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우선 행안부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1회 연장 최대 1년까지 가능토록 했다. 실제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2월 10일이지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내년 2월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토록 했다. 이 역시 1회 연장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실제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인 3월 2일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 최대 1년까지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지방세 감면도 시행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스로 징수유예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 여파로 한산해진 골목.[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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