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보험부채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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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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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부채 구조조정방안 도입도 논의

금융당국이 현행 보험업법상 금지된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구자본이 감소하면서 보험사의 보험부채감소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재보험과 함께 재매입, 계약이전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 허용도 검토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보험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요구자본을 줄이거나 가용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은 결국 '빚'이고 금융비용도 발생해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요구자본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이다. 공동재보험은 현재 재보험으로 거래되고 있는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 공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금리위험 거래 외에도 전통적 재보험과 다른 점은 1년단위 갱신형이 아닌 장기보험계약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보장기간이 10년 남은 저축성보험계약도 재보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재보험은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향후 외국 재보험사의 경험을 활용이 기대된다. 특히 재보험거래는 한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재보험사와도 거래가 가능해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허용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르면 4월 도입되며 금융위는 재매입, 계약이전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가 다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재보험사가 아닌 해외 재보험사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현행 보험업법상 금지된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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