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능 따라 보조금 최대 215만원 차이…산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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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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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비·주행거리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성능 향상 유도

  • 승용차 기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최대 지원

올해부터 전기차·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이가 최대 215만원까지 벌어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의 성능 향상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산정 체계를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보조금 체계는 성능에 따른 차등 효과가 거의 없어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연비, 한 번 충전할 때 주행 거리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900만원, 최저 756만원으로 차등 폭은 144만원이었다. 19개 차종 중 18개가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820만원, 최저 605만원으로 차등 폭이 215만원으로 늘어난다. 20개 중 7개 차종만이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 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최대 1억원을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소득 상위 20∼40%) 이하 계층에 대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먼저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선금 지급 규정(최대 70%)을 신설한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승용차 기준 최대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차 4250만원(강원)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는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완속 8000기), 수소 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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