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남기고 떠난 개인재산, 1조원 훌쩍 넘어…“지배구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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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1-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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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지분 처리에 쏠리는 눈…롯데 “법대로 처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롯데그룹 제공]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한 가운데, 그가 남기고 떠난 자산과 지분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국내 재계서열 5위 기업으로 키워내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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