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전환사채도 보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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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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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CB도 금전적 지원" 유권해석

보험사가 대형보험대리점(GA)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GA가 발행한 CB를 보유한 보험사는 이를 처분해야 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GA가 발행한 CB를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 다목'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 정한 임차금·대여금 등 지원 금지의 취지가 보험사와 GA 간 판매 수수료 외의 금전적 지원 고리를 완전하게 끊어 투명한 모집 질서를 정립하는 데 있다"며 "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 이후 GA가 CB 등 형태를 불문한 대여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GA에 대한 보험사의 임차보증금 지급 등을 금지했다. 이는 특정 보험사가 자사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도 사무실 임차료나 각종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에 GA의 업무 기준 가운데 금지행위로 담았다. 그 중에서도 다목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GA가 발행한 CB도 이 법에서 금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험사가 GA가 발행한 CB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 위해서는 CB 보유와 보험 신규계약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보험사는 GA의 CB를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대형 GA들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했는데, 이를 특정 보험사들이 대부분 인수해왔다. 발행 규모는 30억원에서 40억원 수준으로 연간 두 번 이상 발행하는 곳도 있었다. 이를 특정 보험사에서 인수해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보전하거나 임차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문제는 GA들이 발행한 CB의 만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GA가 이를 단기간 반환해야 할 경우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작년 4월 이후 CB 보유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타 업권의 경우 전자단기사채 돌려막기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고 있다"며 "GA와 보험사 관계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대형보험대리점(GA)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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