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느냐? vs 토해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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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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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는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하는 작업이다. 정산이 끝나면 국세청이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걷힌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 [아주경제DB]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부지런히 연말정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는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하는 작업이다. 정산이 끝나면 국세청이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걷힌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올라온 항목들이 있다. 지난해 출산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구분돼 나올 예정이다.

간혹 전산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항목에서는 일반사용분과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이 제대로 구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사용액은 공제율이 15%인 반면 도서·공연비 지출액이나 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혹여 미술관 입장료가 일반사용분으로 잡혀 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로페이 사용액도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을 받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나눠 조회될 예정이다. '기타' 항목에서는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이 새로 생긴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원 한도)은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지난해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 처음 등장한다.

연말정산 과정은 과거보다 매우 간단해졌다. 사실 일반 직장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혹여 빠질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에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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