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슨 등 4개사, '효성 입찰' 담합 과징금 4억8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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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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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서 들러리 세우고 계약 따내

효성과 계열사 진흥기업이 건설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칼슨 등 4개 업체가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 업체는 효성 등이 2014~2017년 발주한 총 135억3300만원 규모 16건의 건설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칼슨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들러리 업체가 높은 가격을 적어내고 칼슨이 이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 등은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해당 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고, 해당 제품을 시공 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했다. 따라서 선정된 업체는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이 주어졌다.

공정위는 칼슨 등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에게는 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칼슨 전 대표와 효성 계열사 임원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직영형을 확정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성그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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