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 민간 이양’…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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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1-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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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벤처기업 확인 주체 민간으로 변경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기부 소관 법률 12개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중기부 소관 법률은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보증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다.

[사진 = 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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