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뒷담화] 윤석열은 검찰인사에 왜 몽니를 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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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사회부 부장
입력 2020-0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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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의 의견제시권은 사실상 유명무실... 그런데도 '대우해 달라' 고집

  • 정말 원하는 건 다른 곳에 있는지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부여한다(제34조 1항). 검찰총장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장관이 제청을 하기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34조 1항 단서).

의견을 듣는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중용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씩 거명해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보직까지 거론하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일명 ‘인사배치표’라고 해서 전국의 검사들의 이름과 보직을 표로 그린 뒤에 의견을 물어 볼 수도 있다.

반면, 그냥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 볼 수도 있다. 과거 어떤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꼭 데리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 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며 그냥 의견을 듣는 것에만 의미를 둘 수도 있다.

그게 검찰총장이 가진 의견제시권이다. 총장의 의견을 안들으면 안되지만 일단 들었다면 반영을 하든 말든, 어떤 형식으로 듣던 상관없다.

만약 대통령이나 장관이 싫다고 총장이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듣기는 들어야 한다. 총장이 의견을 안낸다면 “언제까지 의견을 보내 주세요”라고 통지를 해야 한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야한다는 것도 정해진 바 없다. 그냥 의견제시권을 유명무실화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 아니면 된다.

딱 거기까지다. 그냥 의견만 들으면 될 뿐이지 실질적 의미는 없다. 의견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같은 장관급 직위라고 해도 엄연히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하급자인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야할 이유도 없다.

[사진 = 장용진 기자]


당연히 “인사안을 미리 보내지 않으면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솔직히 말해 장관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면 고마운 것일 뿐 안해 준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과거 관례는 안그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관례일 뿐 반드시 이번에도 관례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라 과거 관례가 항상 밥상차려 대령하듯 인사안을 미리 마련해 총장에게 바쳤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떼를 쓰다 그 나마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잃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윤석열 총장도 그 점을 모르지 않을 것 같다. 의견제시권이라는 것에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것도 모를 리가 없다. 떼를 써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도 모를 수 없다.

그래서 윤 총장의 몽니가 더 무섭다. 단지 자기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어쩜 윤 총장의 목표는 검사장 몇 자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무얼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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