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보직 기간 지키라’는 야권의 요구... 검찰인사 변수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06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장검사급 이상 1년, 평검사 2년으로 된 필수 보직기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내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김우현 수원지검장이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8석 이상의 검사장급 직위가 공석이 된 만큼 인사 폭과 대상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번 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수사팀 핵심인물들이 대거 지방으로 ‘좌천성 영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공식화된 분위기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도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달 동안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검찰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민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거론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검찰 수사 지휘라인 교체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필수보직 기간’이라는 것을 야권이 들고 나오면서 상황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공식적으로는 야권이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지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수뇌부의 의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필수보직 기간은 특정 직위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제정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제10조) 평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고검 검사급 검사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자리에 오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주요 간부들은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기간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수뇌부와 야권의 문제제기에 ‘가당치도 않다’며 가볍게 일축하는 분위기다. 해당 인사규칙에 여러 가지 예외를 다양하게 규정해 뒀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1조에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검찰인사위원회만 거치면 얼마든지 최소보직 기준을 채우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도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그 기간 내에도 직제변경·승진 등 필요한 경우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필수보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직기간 1년’으로 규정된 ‘고검검사급’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대검 검사급’인 검사장급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소 보직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면서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