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터빈시설 불' 고리2호기에 400억 들여 화재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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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20-01-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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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터빈건물 화재 발생한 지 4년7개월 만에 추가적 안전조치…2023년 영구정지 예정

고리1,2호기 전경.[사진= 아주경제DB]

오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화재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400여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터빈건물 화재가 발생한 지 4년7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적 안전강화 조치다.

4일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고리2호기 화재안전장치 관련 케이블과 화재방호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 430억원 가량을 투입, 내진 소화수 펌프와 화재방호체를 설치하고 RSP 개선 및 이설 등 화재 대비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새해 들자마자 2일 조달청을 통해 관련 공사를 위한 업체을 선발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일부 화재 취약성을 감안, 지난 2018년부터 화재방호체와 내진소화수 설치 설계용역작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고리원전 2호기에서는 지난 2015년 5월28일 저녁 7시54분께 터빈건물 3층에 연기가 차오르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소방차와 구조차 등 25대가 긴급 출동한 가운데 초기에 즉시 진화됐다.

하지만 2013년 드러난 원전시설 납품 비리에 경악했던 시민단체들이 연이은 원전 사고에 주목,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1978년 가동)보다 5년 늦은 198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으로보면 40년이 흐른 2023년 멈추게 된다. 고리2호기를 더 가동하려면 만료 시점 2년 전인 2021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고리1호기(2017년6월)와 월성1호기(2019년 12월)에 이어 3번째로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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