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의 '稅상'이야기]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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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2-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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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부지런히 연말정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는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하는 작업이다. 정산이 끝나면 국세청이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걷힌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5일부터 익월인 2월 말까지 진행된다.

먼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총 급여액 기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 시행인 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영수증을 챙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화 생활에 따른 소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물관을 비롯해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가 공제된다. 소득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 공제를 하게 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연에 한해 적용되고 역시나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났고, 적용 범위도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그리고 숙박시설 서비스직으로 넓어졌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00만 원 초과였지만 올해부터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기부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과정은 과거보다 매우 간단해졌다. 사실 일반 직장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혹여 빠질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에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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