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필리버스터 자정 기해 종료…26일 본회의 표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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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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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장 "국회법에 따라 회기 종료, 회의 진행할 수 없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50시간 11분 만에 종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종료,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토론을 중단할 것을 요청,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 23일부터 성탄절 자정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엔 주호영(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더불어민주당)·권성동(한국당)·최인호(민주당)·지상욱(바른미래당)·기동민(민주당)·전희경(한국당)·이정미(정의당)·박대출(한국당)·홍익표(민주당)·홍익표(한국당)· 김태흠(한국당) 의원 등이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안이 4+1협의체에 의해서 강행처리되는 데 대한 부당성을 호소, 해당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를 '개혁'이라 주장하며, 선거제도 협상에 나서지 않은 한국당을 비판했다.

임시회가 끝나면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는 오는 26일부터 본회의를 소집하면 선거제도 개편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26일 바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6일에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해야하는 데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4시간씩 돌아가며 의장석을 지킨 문희상 국회의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사회권을 맡지 않고 있다.

본회의를 열게 될 경우, 선거법 표결을 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져 의장단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남아있어 만반의 대비를 갖춘 뒤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법과 예산안부수법안 등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가능하다. 민주당에선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의 의결정족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오른쪽)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찾아 문희상 의장의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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