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대상, 26일부터 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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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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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등으로 취학 어려우면 사전 신청해야

  • 교육부, 소재 확인 안 되면 수사 의뢰 방침

오는 26일부터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취학통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2020학년도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표=교육부]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는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타이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부모님들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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