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알짜 '미니 재건축' 시공권 쟁탈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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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1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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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업 활성화 제도 개선 밝혀…내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서울 가로주택사업 1호로 2017년 12월 준공된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의 경우 오는 27일 시공자 선정총회가 예정됐다. 이날 동부건설과 호반건설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곳은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는 사업지로, 과거 HDC아이앤콘스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번에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일원을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 2개동, 15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 생활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28일에는 인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가 있다. 신일과 동우개발이 맞대결을 벌인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89의1 외 74 필지의 7936㎡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203가구 및 근린 생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북구 장위15-1구역과 장위11-2구역을 비롯해 인천만수1, 대구 도원아파트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만 21건, 총 공사비 8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는 8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이 시공사를 확정지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강남구 논현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구 미래빌라 소규모 재건축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 재건축 △동대문구 공성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등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곳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 통상 재건축·재개발의 사업기간이 평균 10여년 걸리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2∼3년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 및 사업 시행 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최대 두 배 넓어진다. 가구 수는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지금보다 두 배 좋아진다.

무엇보다 사업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가구 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선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소규모 부지들의 사업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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