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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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1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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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모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인들은 중소기업 회장 선거인 매수를 위해 공모해 일정한 역할을 나눠 선거인들에게 음료와 숙박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이들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578만원이다. 재판부는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이라면서도 선거인단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단,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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